오늘은 소송 중에 제3자 증인이 한국에 거주할 경우 한국에서 그 사람의 법정밖 선서증언 (deposition)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첫째, 제3자 증인(third party deponent)과 법정밖 선서증언을 시도하려고 하는 소송 당사자 사이에 합의해서 법정 명령서 없이 증인이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동의를 하는 것이다. 일단 동의하면 날짜와 장소를 정해 미국에서 변호사가 한국으로 갈수도 있고 한국에 있는 변호사가 선서증인 업무를 담당해 줄 수 있다. 변호사의 질문과 증인의 대답을 법정 기록원(court reporter)이 모두 기록하게 된다. 경험 있는 통역과 일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둘째,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때는 그 소송이 계류중인 법원에 letters rogatory(증인조사명령서)라는 것을 발행해달라고 신청한다. 이 신청서에 사건의 경위를 쓰고 왜 한국의 있는 제3자 증인의 법정밖 선서증언이 필요한지를 설명한다. 그러면 법원은 가주 민법 2027.010(§) 조항에 근거에 한국에 있는 증인을 대상으로 선서증언을 받을 수 있다는 명령서를 발부한다.
이 법원의 Letters Rogatory를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국무부의 Office of American Citizens’ Services and Crisis Management 부서에 다른 필요한 첨부 서류와 비용을 같이 보내면 국무부는 그것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보낸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그 서류를 한국의 외교통상부로 보내고 그 서류는 다시 법원 행정처로 보내지고 행정처는 그 서류를 제3자 증인이 거주하는 관할 법원에 보낸다. 서류를 받은 담당 판사는 그 증인을 불러 질문을 하게 되는데 판사가 질문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처음 미국 담당 법원에 이 국제사법지원신청서(request for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즉 letter rogatory를 신청할 때부터 어떠한 질문을 할 계획이고 증인한테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이라는 것을 나열한 것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가지고 한국의 담당 판사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부터 전문인과 함께 신중히 질문서와 참고서류 요청을 준비하여야 한다. 일의 시작부터 전체적인 것을 전문인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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