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금지’ 반이민 규정 시행 시. 타운정부 미전역 확대
불법 체류자들의 남의집살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연방의회에서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난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전역의 각 시·타운 정부 차원에서 불체자들이 설 땅이 없도록 각종 반 이민 규정을 속속들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뉴저지; 뉴욕에서는 유일하게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에서 반 이민법이 통과됐다. 서폭 카운티 정부는 앞으로 정부와 수주계약을 맺은 모든 업체 및 비영리 기관이 고용인들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를 카운티 정부에 제출토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거나 거짓 서약을 하는
업체와 단체들은 2,000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 구금 형을 받게 된다.
또 서폭 카운티의 리버헤드에서는 지난 9월 불법 체류자들에게 세를 주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타운 규정이 통과됐다.
이밖에 지난 9월 뉴저지 주 리버사이드시가 불법이민자의 고용과 아파트 임대를 금지하는 불법이민해소 조례안(Illegal Immigration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불체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고용할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북동쪽으로 8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헤이즐턴 시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임대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주들까지 처벌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샌디디애고에서 30마일 떨어진 북쪽 지역에 위치한 에스콘디도 시에서는 지난 19일 랜드로드들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집을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3대2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랜드로드는 시정부에 세입자들의 체류신분 서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시정부는 이 서류를 연방 이민국에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불법 체류자에게 세를 준 랜드로드는 10일 이내에 퇴거 조치 취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영업허가증이 정지된다. 또 이를 2번 이상 어기면 경범죄로 구속돼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의회 투표가 있던 19일 시청 앞에서는 조례가 통과되자 일부 시민들이 “미국이 이겼다(The USA wins!)’고 외치는 상황까지 나타나 시민들의 반 이민 정서가 여과 없이 표출되기도 했다.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인근 밸리파크 시에서는 지난여름부터 불법 체류자에 대한 아파트 임대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규정을 어긴 랜드로드들에게 유닛 당 500달러 씩 벌금을 부과했다.<김휘경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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