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해고 직원이 포함된 시위대가 25일 맨하탄 한인 네일업소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식사 및 휴식시간 보장 등 노동법과 관련된 분규가 한인 네일업계에서도 불거졌다.
25일 맨하탄의 한인 운영 네일업소인 ‘167 네일 플라자(사장 박동)’ 앞에서는 중국계 노조와 요식업 노조 등이 연합한 JWBS(Justice Will Be Served)의 피켓 시위가 열렸다.이 업소에서 17년간 근무했다는 수잔 김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근무했으며 점심 식사 시간이나 휴식시간도 없이 일할 때가 많았다”며 “휴식시간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중국계와 베트남계 전직 직원과 함께 이 업소에서 일할 당시 오버타임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고소한 상태다.또 다른 해고 직원인 제니 티엠씨는 이 업소에서 일할 당시 업주와 갈등을 겪었으며 사소한 실수를 이유로 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다며 부당한 노동환경에 대해 성토했다.이들은 이밖에도 네일업소에서 장시간 일할 경우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돼 피부 습진이나 사이너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네일 등 뷰티업계의 환경을 지적했다.
이날 시위대는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공할 것과 김씨 등에게 체불 오버타임과 최저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해고된 김씨와 다른 직원들의 즉각적인 복귀를 보장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주인 박동씨는 “그동안 아침과 점심 식사시간을 제공했으며 보너스 지급은 물론, 심지어 보험까지 들어줬다”며 “한인 업소들이 보편적으로 임금 지급과 노동시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점을 악용해 소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 업소와 인근한 ‘68 네일 플라자’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노동법 위반 분규는 그동안 한인 봉제와 청과, 세탁업계 등에서 꾸준히 발생했다. 지난 2002년에는 뉴욕주검찰청이 개입,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지급, 유급휴가 등의 규정을 담은 청과행동지침을 만들기도 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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