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지난 7월의 금지판결 고수 방침
뉴저지주는 동성애자 동등권리 인정해 대조
워싱턴주 대법원은 뉴저지주 대법원이 25일 밝힌 동성애자 권리 옹호 유권해석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동성결혼 금지 조치를 고수할 방침이다.
워싱턴주 동성 커플들은 1998년 제정된 결혼 수호법이 합헌적이며 이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만 적용된다는 지난 7월의 주 대법원 판결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25일 연방차원에서 법적인 문제가 새로이 제기되지 않는 한 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다며 재고를 거부했다.
워싱턴주 소송을 담당했던 서북미 여성법률센터의 리사 스톤 대표는 뉴저지의 대법원이 동성커플이 당하고 있는 차별을 시인하고 평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한 반면 워싱턴주 대법원은 이를 철저히 거부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현재 미국에서는 매사추세츠주만 유일하게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고 뉴저지,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아이오와 및 메릴랜드 등 5개 주는 주법에 동성간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나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주의 경우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하급법원에서 두 차례나 나왔지만 주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동성결혼 금지는 합헌이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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