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면 돌파”
눈앞 이익 급급 법규위반
무조건적인 감원은 금물
LA한인타운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내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현행 시간당 6.75달러에서 7.50달러로 75센트 인상되기 때문이다. 10명이 넘는 직원들 월급을 맞춰주려면 월 인건비로만 2,000달러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여기다 2008년에도 50센트가 또 인상될 예정이어서 답답함이 더하다.
김씨는 “비용절감은 해야겠는데 업소간 경쟁이 심해 제품 가격을 올리기도 쉽지 않고, 직원 숫자를 줄이면 그만큼 빵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같은 고민을 하는 업주들이 늘고 있다. 특히 인력 집약적인 요식업계나 봉제업계의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업주들에게 정면돌파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한다. 사업체의 형편에 따라 감수할 수 있는 비용은 감수하고, 그 이외의 비용은 제품가격 인상으로 만회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전석호 CPA는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를 겪을 경우 주류기업은 제품가격 또는 서비스요금 인상을 통해 코스트를 낮춘다”며 “과거처럼 세금보고를 정상적으로 안 하는 블랙마켓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지만, 이 보다는 가격을 올리는 게 장기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법을 어기고 최저임금 이하를 지불하거나, 직원숫자를 줄이는 것은 금물이라고 충고한다.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불해야 사업과 관련된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확대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윤상 변호사는 “노동법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고용주들 중엔 가끔 최저임금도 주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깜짝 놀란다”며 “한인 자영업자들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간당 7.50달러면 월 1,500달러인데 남가주에서 생활하기에는 버거운 액수”라며 법 준수를 당부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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