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크 디스패치’ 보도
지난 8월 적발된 2개의 한인 매춘업소로 인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인신매매 근절 법안이 상정된 사실이 드러나 한인들에게 수치심을 안겨 주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소재 요크 카운티 지역 신문인 ‘요크 디스페치’(York Dispatch)는 26일 “한국인 안모와 정모씨가 각각 운영하던 매춘업소, ‘굿 내추럴 스파’와 ‘오하시스 스파’의 적발이 펜실베이니아주 인신매매 법안 상정을 불 지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안씨와 정씨는 국제인신매매단과 연계, 한국에서 여성들을 데리고 온 후 미국입국에 들어간 수수료를 핑계로 여권 및 신분증을 뺏고 매춘을 강요했다며 이 같은 사실은 연방수사국(FBI)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적 규모로 실시한 매춘·인신매매 단속 과정 중 안씨와 정씨의 업소가 지난 8월께 적발되면서 드러났다고 전했다.이어 신문은 이를 주입법부가 인신매매 근절 법안을 상정하게 된 계기라고 보도했다.
주 상·하원의회에서 통과돼 현재 에드 렌델 펜실베이니아주지사의 최종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인신매매법안은 펜실베이니아주 역사상 처음으로 인신매매 범죄의 법적인 정의와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또 지역 사법기관이 전화 도청 및 이메일 모니터링을 통해 인신매매 용의자를 수사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밖에도 법안은 첫 체포이후 업주가 지속적으로 인신매매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업소를 주 차원에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입법부 관계자들은 이번 법안이 주사법기관이 인신매매 행각을 벌인 업소의 영업을 막아, 인신매매를 근절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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