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에 거주하다 사망한 참전 유공자들도 국가보훈처를 통해 영구용 태극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미국 북동부 지회(회장 박종각) 피터 성 사업본부장의 건의를 받은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가 최근 거주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 등 소지자) 회원 수만큼의 태극기를 신청하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온 것.
피터 성 사업본부장은 30일 “유공자들이 사망하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의거 보조비와 함께 영구용 태극기가 증정되고 있으나 미주 지역 거주자들은 이 같은 유공자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개인묘지를 이용하거나 화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조국을 위해 몸을 바친 미주거주 유공자들에게 영구용 태극기를 증정한다면 국가위상과 조국애가 고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수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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