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마친 어린이들이 학원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서준영 기자>
영세규모 이유 ‘풀커버’가입안해 사고 보상 막막
본보, 타운10곳 조사
‘어린이를 픽업하기 위한 학원차량들의 곡예운전, 끼어들기로 교통이 막힌다’ ‘어린이들도 자신이 탈 학원차량을 보고 쏜살같이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만다’
한인타운내 초등학교의 하교길 모습들이다. 이같이 위험이 도사린 타운내 초등학교 학원차량들의 보험은 어떤가.
본보가 한인타운에서 운영되는 학원 1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학원 운영 차량의 보험가입상태를 조사한 결과, 상업용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학원들은 5곳에 불과했다.
더구나 풀 커버를 받을 수 있는 일명 ‘엄브렐러 보험’등 완벽한 보상 체계를 갖추고 있는 학원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를 픽업하는 학원 차량은 ‘상업용’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사고 시 보상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원들이 ‘개인용’ 보험만 가입한 채 운행되고 있다.
개인용 보험에만 가입할 경우 영세한 학원들이 지불하지 못하는 치료비등 사고 처리비용이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떠넘겨질 수 있다.
학원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큰 학원들의 경우는 다르지만 규모가 작고 영세한 대부분의 학원은 학원차량을 따로 두지 않고 미니밴 등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며 “상업용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보험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니밴 상업용 보험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년에 1,000∼1,500달러 선 수준이다.
<박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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