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단속강화
2007회계연도부터는 국경밀입국자에 대한 ‘체포 후 석방’(Catch and Release)제도가 완전히 폐지, 석방 절차 없이 추방된다. 또 불체자 고용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 된다. 연방국토안보부 마이클 쳐토프 장관은 30일 그동안 국경을 넘는 멕시칸 밀입국자에게만 적용해왔던 ‘체포후 즉시 추방’ 정책을 비 멕시칸 밀입국자에게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쳐토프 장관은 “2005년 체포후 석방했던 비 멕시칸 밀입국자의 80%가 미국내로 잠적해 버렸다”면서 “앞으로는 체포된 불법 밀입국자를 추방이 완료될때까지 석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경순찰대(CBP)는 국경을 넘다 체포되는 멕시코계 밀입국자를 즉시 멕시코로 되돌려 보냈으나 비 멕시칸 밀입국자에 대해서는 보석허가를 받아 추방 절차가 진행될때까지 석방해왔다.
한편 쳐토프 장관은 지난 2002년 22건에 불과했던 불법이민자 고용단속 실적이 2005회계연도에 700건으로 증가했다며 불법이민자 고용단속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쳐토프 장관은 특히 9월 30일 마감된 2006회계연도에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된 불법이민자는 18만 6,000명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해 2005회계연도와 비교해 10%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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