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30일 스크랜턴에 위치한 연방법원에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반이민 규정으로 꼽히는 시장령을 통과시킨 펜실베니아주 헤이즐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시민자유연합 대변인은 “헤이즐턴 시의 반이민 시장령은 서류미비자들에게 렌트를 주는 것을 금지하는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다 연방법인 이민법을 시차원에서 시행하는 등 법의 관할범주(Jurisdiction)를 벗어났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11월1일부터 발효되는 헤이즐턴 시의 반이민 시장령은 불법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렌트하는 랜드로드들에게 벌금형을 부과하고 불체자들을 고용하는 회사의 영업허가증을 박탈하는 한편 세입자들이 시청에서 렌트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연합은 강제퇴거를 당할 위기에 처한 불법 체류자들과 건물주, 비즈니스 업계를 대신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며 연방법원에 시장령을 막기 위한 금지명령을 아울러 청구할 계획이다.
위톨드 J. 월크잭 ACLU 법률 디렉터는 이민개혁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헤이즐턴 시와 같은 소도시와 타운이 각자의 구미에 맞는 규정을 실시하면 장기적으로 더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통과된 헤이즐턴 시의 시장령은 모든 세입자들이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시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달러를 내고 렌트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세입자가 시청에 등록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렌트를 허가하는 건물주는 1,000달러의 세금 및 세입자가 퇴거할 때까지 매일 250달러의 추가 벌금을 내야 한다. <김휘경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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