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올리려 내쫓는다”
입주자들, 한인주인에 소송
“벽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해충이 득실거리는 아파트에 딱 이틀만 살아보시죠”
한인남성이 소유하고 있는 USC 인근 아파트(103 E. 21st St., LA.) 입주자들이 건물주가 아파트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시세보다 저렴한 렌트비를 내는 입주자들을 내쫓으려 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LA타임스가 3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입주자들은 건물주인 준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빠른시일내에 건물을 수리할 것 등을 요구한 상태이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이 두가지 요구사항이 충족되기 전 입주자들의 고통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부엌싱크 파이프가 떨어져 나가고 바닥과 벽에 쥐와 바퀴벌레 기어다니는 아파트 유닛에 이씨가 이틀동안 살아보도록 판사가 명령해줄 것을 요청,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문제의 아파트는 1904년에 호텔로 건립된 건물로 이씨는 작년 아파트를 인수했다. 현재 입주자들과 이씨의 주장은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년이 넘도록 아파트에 살고 있는 과달루페 히메네스(42)는 “더 많은 렌트비를 낼 용의가 있는 사람들을 입주시키기 위해 건물주가 부당하게 우리를 내쫓으려 하고 있다”며 “입주자를 사람취급 하지않는 건물주가 하루만이라도 아파트에 살아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씨는“인수후 건물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0만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세워놓았다”며 “이같은 계획을 세울 때마다 일부 입주자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훼방을 놓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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