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TV 아침드라마 ‘있을 때 잘해’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간접광고) 위반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의결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있을 때 잘해’는 지난달 5차례에 거쳐 협찬사인 iaan과 농수산홈쇼핑의 로고와 유사한 도안의 로고(joan, 푸른홈쇼핑)를 노출했다.
또 출연자가 농수산홈쇼핑에서 판매중인 실리콘 부항기와 발마사지기의 특징과 장점을 자세히 대사로 언급하고 직접 시연했다.
방송위는 이러한 방송 내용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관련 조항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관련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정도가 심대하다고 판단해 제제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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