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유권자들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는 OC에서는 19개의 조례가 상정되어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판매세 0.5%징수 ‘조례 M’통과 관건
19개 조례 상정
7일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주, 카운티, 시, 교육구 등의 순서로 수많은 선출직 정치인들을 선출해야 하지만 동시에 주차원의 주민발의안과 카운티 차원의 각종 조례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투표도 진행된다. OC에서는 특히 판매세 징수를 통한 교통개선자금 마련 법안인 조례 M이 효력 연장을 위해 유권자들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을 비롯해 총 19개 조례가 제안된 상태다. 이중 카운티 전체를 상대로 한 것은 ‘조례 M’뿐이며, 나머지는 시·교육구 단위로 지역 유권자들의 의사를 묻는 조례들이다.
▲조례 M(오렌지카운티)
세일즈 텍스를 0.5퍼센트 추가 징수해 이를 교통개선 사업 및 체증완화에 투입한다는 것으로 2011년 4월 1일이 되면 30년의 효력이 끝난다. 이번 투표는 이를 갱신해 다시 30년의 효력을 주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OC교통국은 그간 이 돈을 이용해 22번, 5번, 91번 프리웨이 등의 개선 확장 작업에 투입해 왔다. 승인을 위해서는 전체 유효투표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강제수용권 발동제한 및
유권자 권한강화
많은 시들이 토지 강제 수용령의 발동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 혹은 수정하는 조례안을 제안했다. 애너하임(조례 P), 다나포인트(조례 S), 뉴포트비치(조례V)는 모두 시정부나 관련 기관이 토지 소유주의 동의없이 이를 강제 수용해 다른 민간인에게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이를 이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출했다.
또 애너하임시는 시의회가 도박관련시설을 유치할때는 주민들의 의사를 먼저 묻도록 하는 조례 Q를 제안한 것을 비롯해 헌팅턴비치(조례 T), 뉴포트비치(조례 X) 등이 모두 도시개발계획단계에서 유권자의 뜻을 묻는 조례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정부 개선 및 임기제한
브레아시는 시서기관을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전환(조례 R)하는 조례를 상정했으며, 샌타애나시는 조례Z부터 조례 DD에 이르기까지 시정부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해 5개의 조례안이 상정돼 있다.
터스틴에서는 쓰레기 회수업체 공개입찰을 10년마다 실시토록 하는 조례 EE를 올렸으며, 라하브라에서는 향후 30년간 호텔 및 모텔 숙박세를 10퍼센트로 인상하는 조례U를 상정해 통과가 유력시된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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