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듯연방판사가 펜실베니아주 헤이즐턴 시의 반이민 시장령 시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본보 11월2일자 A15면> 자체적으로 이민법을 통과시킨 타운이나 소도시들의 반 이민 조례 시행여부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연방판사는 지난 1일 미 시민자유연합(ALCU)이 펜실베니아주 헤이즐턴 시를 상대로 시장령이 위헌이라고 낸 소송에 우호적으로 대응, 이의 시행을 중단하는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제임스 먼리 판사는 “이민법이 연방 관할이기 때문에 헤이즐턴 시가 자체적으로 이민법을 통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주택, 교육, 직업, 경제 참여 기회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통 연방법원은 판례에 따라 비슷한 소송에 대해 유사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반 이민 조례를 통과시킨 대부분의 타운이나 소도시에서도 이민자 단체의 소송이 승소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비즈니스 업주나 비영리 기관 등에 정부와의 수주계약을 주지 않는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뉴욕주 서폭카운티나 불체자들에게 렌트를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뉴저지 리버사이드의 타운 조례도 시행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헤이즐턴 시의 시장령 발효 임시 금지명령은 오는 14일 만료되며 그 이전에 미 시민자유연합이 제출한 임시 금지명령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김휘경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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