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가톨릭 이민 사무소, 한인등 주의 당부
최근 뉴욕에서 서류 미비자를 대상으로 한 영주권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가톨릭 이민 사무소는 최근 들어 서류 미비자를 대상으로 한 영주권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이민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5일 밝혔다.
이민 사무소에 따르면 영주권 사기꾼들을 ‘내년에 대대적인 서류 미비자 사면이 있을 것이다.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사면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체포 돼 추방당할 것이다’라고 말한 뒤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한 불법 체류자 사면안이 포함된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이 상·하원 심의에 난항을 겪어 결국 잠정적으로 내년 회기로 연기된 것으로 알지 못하는 이민자가 아직 많기 때문이다.
뉴욕 가톨릭 이민 사무소 로날드 마리노 신부는 “초기 이민자들의 경우 언어 소통 문제로 인해 사실과 거짓 정보를 구별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이민 변호사나 언론을 통한 정확한 정보 습득”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뉴욕주 소비자 보호국 사기 담당 부서 호세 페레즈 부서장은 “뉴욕주를 비롯한 연방 정부는 이민사기를 비롯한 사기 관련 신고 접수 시 절대 피해자의 신원을 물어보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피해 발생 시 반드시 사법 기관에 신고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뉴욕시 이민사기 신고는 뉴욕시 불평 신고 전화인 311로 할 수 있으며 311은 한국어를 비롯한 170여개 언어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윤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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