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에서 가상의 사례로 들고 있는 흑룡식당 업주 카일 홍씨와 같은 고용주들은 직원 채용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지난주 칼럼에서 전과여부 조사 사례를 통해서 본 것과 같이 그같은 조사와 관련된 여러 법적 제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흑룡식당의 회계직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이상근씨의 이력서를 보고 업주 카일 홍씨는 이씨가 잘 알려진 몇몇 회계 법인들에서 일한 경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카일 홍씨는 몇 년 전 인근의 카지노에서 분명히 이씨를 몇 차례 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홍씨는 이씨가 회계직원으로서 자격조건은 뛰어나지만 그를 고용할 경우 의도와는 달리 도박문제가 있는 직원을 들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었다.
이러할 경우 카일 홍씨는 이씨에게 서면으로 크레딧 기록 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알려야 하며 이를 해도 좋다는 이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홍씨는 또한 소비자 크레딧 보고 기관에 이 정보를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씨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홍씨는 또 이씨에게 ‘공정 크레딧 보고법에 따른 권리 요약’ 사본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만약 홍씨가 이씨의 크레딧 리포트를 점검한 뒤 이씨의 크레딧 카드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 도박 때문이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홍씨는 이씨의 구직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홍씨는 이씨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크레딧 리포트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홍씨는 또한 이씨가 지난 몇 년 동안 두 차례의 파산기록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그에 대한 고용여부 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같은 경우 홍씨는 이씨의 구직신청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 전혀 다른 적법한 이유를 대는 것이 좋다. 파산기록이 있다는 점 때문에 구직신청자나 직원을 차별하는 행위는 연방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홍씨는 직원의 개인 정보가 식당 내에서 업무상으로 그같은 정보를 꼭 알아야 하는 사람들 외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크레딧 리포트와 같은 이씨의 개인 정보가 부적절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카일 홍씨가 이같이 약간의 예방적 조치들을 취한다면 향후 여러 가지 직원 고용 관련 소송에 따른 책임으로부터 자신의 비즈니스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13)637-5632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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