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개인 관할권 행사 가능
세계가 점점 국제화 되면서 오래전 케네디 대통령이 말했던 지구촌이 도래했다. 이러한 추세의 하나로 특히 한국과 남가주를 왕래하는 사람의 수도 급증했고 그에 따라 파생되는 법적 시비도 10년전에 비해 몇 배로 는 것 같다.
필자는 여러 번 한국에 거주하고 사업이나 사회적인 활동도 한국인 분들을 미국 법정에서 성공적으로 변호한 경험이 있다. 한 법원에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법원이 그 사건을 다룰 수 있는 법적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법적 용어로는 ‘Subject Matter Jurisdiction’(내용 관할권)이라고 한다.
둘째, 그 법원이 고소당한 피고인에게 유용한 판결문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다. 이것을 법적 용어로 ‘Personal Jurisdiction’(개인 관할권)이라고 한다. 피고 개인에 대해 법정이 개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결정하는 데는 두 가지의 분석을 해야 한다. 오늘은 개인 관할권을 행사하려 할 때 헌법에서 요구하는 due process(정당한 절차) 사항들이 무엇인가만 논의하겠다.
첫째, 법적 영구거주지는 한국이더라도 피고인이 미국에서 살고 있다면 그 피고인이 살고 있는 곳의 법원이 그 사람에 대해 Personal Jurisdiction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원고는 피고에게 소환장(Summons)과 고소장을 상황에 따라 거기에 맞는 충분한 통지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고가 몇 달 동안 미국의 집을 비우고 외국에 나가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소환장과 고소장을 Publication(미국내 신문공고만을 통해)으로 통지를 했다면 나중에 피고가 이것의 부적절하고 불충분함을 거론할 것이다.
둘째, ‘Minimum Contact’이라는 법적 원칙에 의해 한국에 거주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가주 법원이 그 사람에 대해 개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느 피고인의 행동 반경이 가주 법원에서 보기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는 그 특정 상황마다 다르나 주로 피고인이 가주에서 한 행동이나 사업, 사회활동 등이 특정소송과 연관이 있나, 또 증인이나 증거 자료들이 주로 한국에 있나 아니면 가주에 있나 등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 분석해서 법원에서는 그 특정 피고인에게 관할권을 행사할 것인가 등을 결정한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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