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회복에는 제재 따라
<문> 1.5세인 김모씨는 부친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간호를 하면서 부친이 이민 오기 전 한국에 소유하고 있던 임야를 부친의 동생에게 맡겨놓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씨는 한국의 숙부 명의로 돼 있는 이 부동산을 부친 또는 자신의 명의로 회복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답> 한국의 법개정으로 인해 해외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도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제한이 없다. 다만 농지라든지 특정보호제한지역의 경우 외국 시민권자의 토지 취득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민권자인 김씨가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농지가 아니고 임야이므로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숙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자신의 명의로 회복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김씨의 부친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동생에게 맡겨놓은 것은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명의신탁의 회복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부동산 실명법을 제정하여 명의신탁 자체를 규제하여 위 법제정 전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그 명의회복을 하도록 촉구하였고 유예기간 이후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의 제재수단과 중과세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안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회복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자 측에서는 명의수탁자와 협의하여 명의신탁 회복의 방법이 아니라 일종의 매매나 증여로 법률구성을 하여 명의를 회복하는 것이 좋다. 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농지나 기타 취득제한 구역에 있는 토지가 아니면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없으므로 부동산 취득에는 어려움이 없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숙부의 양해를 구하여 위 부동산을 증여로 법률구성을 하여 김씨에게로 토지를 명의 변경하였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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