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하는 외국인 약혼자(K-3 spouse)들의 비자청원서(I-129F)처리가 지난 달 23일부터 내셔널 서비스 센터(NBC)에서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CSC)와 버몬트 서비스 센터(VSC)로 이관되기 시작했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이민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앞으로 모든 I-129F는 CSC와 VSC에서 처리될 것이며 승인된 I-129F는 다시 국무부의 내셔널비자센터(NVC)로 이송하기로 연방국무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I-129F승인을 받은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들이 I-485(영주권자 등록 청원)접수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는 만큼 승인된 I-130(가족초청이민) 케이스는 국무부로 이관하지 않기로했다. USCIS는 이같은 이민업무 교통정리를 통해 이민수속 기간을 단축하고 신청자들의 접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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