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은행, 거액송금.분산입금.첵캐싱 ‘NO’
‘용도가 분명치 않은 거액 송금 접수,,, NO!!’, ‘지난달 5,000달러, 이달 5,000달러 분산 입금,,, NO!!’ ‘개인용 계좌에 비즈니스 체크 입금,,, NO!!’
한인은행들이 현금거래법(BSA) 규정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고객들에 대한 새로운 은행 거래 규제 조항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최근들어 한인은행들에 대한 은행감독국의 규제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이에 대한 고객들의 충분한 사전 인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모 한인은행은 올 상반기 은행감독국으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한국으로부터 투자이민 신청용 100만 달러를 송금받은 건을 해명하는 데 곤욕을 치렀다. ▶당사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계좌를 오픈했느냐의 여부에서부터 ▶투자이민 규정 ▶금액의 향후 사용목적 등 은행에서는 알 수 없는 항목들에 대해 집중 추궁을 당했기 때문이다.
은행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해당 고객에게 연락을 취해 추가 정보를 보충해야만 했다. 현금을 분산해 입금하는 고객에 대해 철저히 이뤄지는 감시 역시 은행들의 달라진 모습이다.
얼마 전 K모씨는 5,000달러를 입금한 후 이달 또다시 5,000달러를 입금하려다 은행 측이 신분증을 제시하는 요청과 함께 각종 질문을 해오는 바람에 아예 입금을 포기하고 말았다.
실제로 그동안 많은 한인들은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입출금시 현금거래보고서(CTR)를 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9,000달러 또는 그 이하 금액을 나눠 입금해왔으나 최근 취해진 은행들의 강화 조치로 분산입금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용 계좌를 비즈니스 계좌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은행들의 새로운 주시 대상이다.
몇몇 한인은행들은 최근 BSA 규정에 위반이 의심이 되는 계좌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 개인 계좌에 비즈니스 체크가 입금됐거나 명백히 사업용으로 보이는 고액의 입출금 기록이 있는 개인 계좌 소유 고객들에게 계좌를 정리해 줄 것을 권유하는 작업을 펼치기도 했다.
은행들의 이 같은 현금거래법 규정 강화 조치는 대부분 한인은행들의 첵캐싱 서비스 폐지로까지 이어지면서 첵캐싱 한인고객들 경우 외국계 은행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인은행의 한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BSA 규제가 갈수록 엄격해져 은행들의 의무도 그만큼 더 많아지고 있다”면서 “은행 고객들도 사전에 이를 충분히 숙지, 불필요하게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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