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벨뷰타워 공사장 참사불구 주정부 관련 규정 전무
사고당시 크레인 기사 약물복용 전과자로 밝혀져
워싱턴주에서는 타워 크레인 관리자에 대해 아무런 자격 제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지난주 ‘333 벨뷰타워’ 건축공사장의 타워 크레인 전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개의 건물이 피해를 입은 것은 약물복용 전과자로 하여금 무려 210피트 높이의 타워크레인을 운전하고 관리하도록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국 크레인 관리자 자격인증위원회의 밥 호내워는 미장원을 운영하려 해도 자격증이 없어서는 안될 정도인데 건설공사장에서 300톤에 이르는 대형 크레인을 관리하는 데는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노동산업부의 찰스 레먼은 주정부 법령에는 산업현장에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하도록 돼 있다면서 타워크레인도 업체가 조사횟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있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주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고를 낸 크레인 소유업체인 네스 크레인서비스 역시 관리자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할 것을 권장하지만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이 회사의 켄 데이 마케팅 부사장이 밝혔다.
주정부 당국은 사고당시 크레인 관리자였던 워렌 테일러 예키(34, 타코마)에 대해 자격증이 있는지,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예키는 약물복용 전과자이지만 관련 회복 프로그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 부사장은 예키가 자격증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회사 내부절차에 따라 약물테스트를 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크레인 관리자에 대해서 자격증을 요구하는 곳은 14개 주와 6개 시에 불과하고 연방 직업안전 보건국에서는 크레인 관리자에 대해 자격증 획득과 약물검사 의무화를 검토하고있으나 입법이 완료되려면 적어도 3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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