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밥이 섞인 저녁 식사를 먹은 뒤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보상을 결정했으나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게 됐다.
21일(이하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비야라이고사 시장은 20일 로스앤젤레스 소방국(LAFD)소속 테니 피어스(51) 소방관에게 재판 전 조정합의금으로 27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피어스 소방관 역시 ‘부하 골탕먹이기’를 저지른 증거가 나오는 등 사안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거부했다.
LA시의회는 지난 2004년 10월 개밥이 섞인 스파게티를 먹은 피어스 소방관이 2005년 11월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로키 델가디요 LA시 검사장이 재판 전 합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자 지난 8일 270만달러 배상안을 투표에 부쳐 11-1로 통과시켰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보도된뒤 시민들 사이에는 소방서에 만연한 ‘골탕먹이기’ 행위중 하나에 대해 수백만달러의 혈세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들이 쏟아졌고 급기야 피어스 소방관이 부하를 골탕먹이는 사진이 공개되기에 이르렀다.
사진은 피어스 소방관이 임시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료의 얼굴에 수돗물을 떨어뜨리는 장면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시의원들은 시검찰측이 이런 사진이 있었음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기꺼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 라디오방송사에는 시의회 결정에 반대하는 수백건의 항의 전화가 쇄도했고 피어스 소방관이 동료 골탕먹이기에 가담한 장면을 담은 사진들이 방송사 웹사이트에 게재됐으며 방송사측은 곧바로 ‘검사장과 시의원에 개밥 깡통 보내기’ 등 의회 결정 번복 캠페인을 전개했다.
LA시는 지난달 5건의 시민권 관련 소송과 관련해 285만달러를 지급하는데 시의회가 동의한 적이 있지만 이번의 경우처럼 단일 사안에 대해 거액을 지급한 적은 없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곧 전체회의를 열어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금을 결정해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익상 특파원 is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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