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이라 하더라도 불법노동 등으로 비자조건을 위반했다면 이민 당국에 체포, 추방까지 될 수 있다.
연방 이민세관국(ICE)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레이에트빌시 크리스 크릭 샤핑몰을 급습, 점원으로 일하던 16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지난 4일 체포해 불법노동 혐의로 추방절차를 시작했다.
ICE 수사관들에 따르면 이들 16명은 지난 11월 말께 LA, 뉴욕, 애틀랜타 공항 등을 통해 각각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이 지역으로 이동해 이곳에서 점원으로 일해 왔다.
ICE는 이날 체포돼 추방대기중인 이들 16명은 모두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어 체류상의 문제는 없으나 취업과 노동이 금지된 관광비자의 체류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즉시 추방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ICE가 샤핑몰을 급습한 것은 불법노동 단속을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ICE는 이날 작전은 레이에트빌시 경찰국이 테러용의자로 보이는 다수의 외국인들이 이 샤핑몰에 일하고 있다는 제보를 해왔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이날 작전에는 연방수사국(FBI)과 ICE의 합동 대테러전담반 수사관들이 동원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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