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 연기했다
국내서 영리활동했다면 바로 의무 부과
서울지방병무청(이하 병무청)이 국외 이주 연예인을 대상으로 병역기피 여부 조사에 나섰다.
병무청은 MBC, SBS 등 각 방송사에 공문을 보내 외국에 거주 중인 연예인들의 국내 방송활동에 따른 출연료 수령 확인을 요청했다.
조사 대상에 놓인 연예인은 가수 이현도를 비롯해 국외 이주를 핑계로 병역을 연기한 연예인들이다. 확인 결과 이 중 일부는 방송사 몇 곳에서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은 방송사 외에도 이들이 영리 활동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음반사 등 관련 업체에 ‘소득발생 사유 확인 요청서’를 보냈다.
만약 이들이 국내서 영리를 추구했을 경우 병역법 제80조에 의거해 병역 의무가 부가된다.
병무청은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한 사람이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할 경우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및 동시행령 제147조(국외여행 허가 최소) 등에 의해 연기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 의무를 부가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병무청 한 관계자는 몇 명의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연예인들의 병역 기피가 다시 한 번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현도는 지난 1995년 그룹 듀스 해체 후 아르헨티나에 이민을 가 현지 영주권을 취득했고 지난 2004년 12월 음반 ‘뉴 클래식’을 국내서 발표했다.
[기사제휴] 노컷뉴스 방송연예팀 이해리 기자 dlgo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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