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교통 법규
불법 도로경주 벌금 대폭 인상
새해 2007년부터 캘리포니아 교통관련 법규가 대폭 강화된다. DMV는 2007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크고 작은 145개의 교통관련 법규를 책자로 제작해 캘리포니아 DMV 사무실에 배포하고 DMV 웹사이트도 올릴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음주운전 전과기록 시효 연장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음주운전 전과가 공공기록에 남아있는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며 현재는 경찰과 법원에만 공개 되던 음주운전 기록이 내년부터는 자동차 보험회사에도 공개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음주운전 초범자도 체포 당시 혈중 알콜 농도가 0.20%을 초과했다면 면허정지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0개월로 증가된다. 현 음주운전 체포기준은 0.08%이다.
▲불법 도로경주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불법 도로경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불법 도로경주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초범이라도 30일에서 6개월의 실형에 처해지게 되고 이에 따른 벌금도 대폭 인상된다.
▲고속도로 응급차량 진로방해 단속
고속도로에서 응급차량을 보았을 때 경찰이나 응급 구조요원의 교통통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교통위반으로 간주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응급차량에 양보하는 것은 강제성을 띠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사고현장에서 경찰이나 응급 구조요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교통위반이 된다.
▲개인정보 관리
운전면허와 차량 구입에 관련된 개인정보 관리도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자동차 딜러가 갖고 있는 소비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이 전면 금지 된다. 이 법규는 자동차 회사들이 타회사 딜러에서 소비자 정보를 빼내 잠재적인 소비자에게 판촉활동을 하는 관례를 없애기 위해 제정됐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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