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 개혁법 위헌판결… “타협 없다”던 노조에 굴복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있는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시장의 정치력에 연
일 타격이 가해지며 승승장구하던 기세가 한풀 꺾이고 있다.
LA 민사법원은 21일 비아라이고사 시장이 많은 공을 들여 입법화시켰던 LA통합교육구(LAUSD) 특별법안(AB1381)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가주지사를 꿈꾸는 비아라이고사 시장에게 LAUSD 개혁 문제는 정치무대를 확실히 넓힐 수 있는 사안으로, 미 최하위권에 머무는 LAUSD의 교육경쟁력을 향상 시키는데 성공할 경우 유권자들로부터 LA시장 이상의 위치에 오를 능력 소유자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안 제정을 위해 비아라이고사 시장은 자신이 가진 모든 정치력을 동원했다.
가주의회 내 정치적 동지들을 이용했고, 공화당 소속인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지사의 지지를 얻어냈다. 특히 특별법 제정에 전력투구하느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치인이란 비난까지 무릅쓰며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아 3개국 순방 계획을 4차례 이상 연기하기도 했다.
20일 전격 이뤄진 LA시 엔지니어노조(EAA)와의 임금협상 타결도 비아라이고사 시장의 정치력에 의문점을 던지게 했다.
비아라이고사 시장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산발적 기습 시위를 통해 압력 행사해 온 EAA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의 타협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번 굴복으로 비아라이고사 시장은 또다른 상처를 입게 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타협의 마술사”란 별명을 가진 비아라이고사 시장이 타협이 필요한 상황에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 전임자였던 제임스 한이 시장 자리를 빼앗긴 가장 큰 이유가 ‘약한 지도자’란 인식이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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