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테크 칼럼
▶ 개인재정 재정비 서둘러 ‘유종의 미’
올 한해가 저물어 가는 이 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선 꼭 챙겨두어야 할 일들이 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선물 준비, 불우 이웃에 대한 온정 등도 그런 것이지만, 절세 등을 위한 연말 개인재정 재정비도 잊어선 안 될 중요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연말절세 포석의 기본은 “비용은 연내로 앞당기고 수입은 내년으로 미룬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가 바뀌면 곧 내야 할 올해 분 소득세의 공제액을 늘리는 반면 소득액을 줄여, 결과적으로 소득세액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다.
이를테면, 의료비 청구액, 주 소득 예납세, 재산세 등 내년 초가 납부시한인 공제대상 비용들을 이같은 연말절세 전략에 따라 올 연말안에 납부함으로써 공제액을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AMT(Alternative Minimum Tax)의 대상이라면, 이 같은 전략이 오히려 큰 실수가 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이 필수적이다.
이 같은 연말 절세요령은 몇 가지 기본 전제가 있다. 우선 이는 자신의 내년도 세율이 올해와 같거나 낮을 때에 해당되는 것이다.
만약 내년에 금년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오히려 최대한 각종 수입을 연내로 앞당겨서 올해의 낮은 세율에 따라 더 적은 세금을 내도록 조치하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른다.
또한 적법 공제대상 비용이 독신은 5,150달러, 부부공동은 1만 300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소득세 신고시에 오히려 ‘표준공제’가 ‘항목별 공제’보다 유리하게 되는 것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증시 투자자들은, 투자수익을 상쇄하기 위해 크게 하락한 주식을 처분한다든가, 연말 배당기준일 이후에 뮤추얼 펀드를 구입한다든가 하는 연말 요령들이 필요할 것이다.
연방 증여세 없이 타인에게 1년에 1만 2,000 달러까지 줄 수 있는 면세 한도도, 필요한 경우 연말이전에 서둘러 사용해야 한다.
부부가 합동으로 이 같은 면세 증여를 시도한다면 1년에 2만 4,000달러까지 타인에게 줄 수 있으니, 이는 유용한 상속 수단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
‘종래 IRA(개인은퇴계좌)’를 갖고 있다면, 70세 반부터 적용되는 최소인출 의무에 주의해 연말까지 이를 이행해야 한다.
‘로스 IRA’의 장점 중 하나는 이같은 최소인출 의무가 없는 점이다.
연말 보너스 등으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다면 연간 한도액 이내에서 세금우대 은퇴계좌들에 추가 예입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계좌들은 과세연기 혜택 속에 장기간 복리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저축수단들에 비해 크게 유리하며, 특히 401(k) 플랜은 직장의 대응 출연금(matching contribution)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퇴플랜에 법정 한도액 이내의 상당액을 예입함으로써 은퇴자금 마련 및 세금공제 혜택이란 ‘일석이조’를 꾀한다면 늦어도 연말까지는 서둘러서 계좌를 만들어야 하겠다.
올해분 IRA의 경우는, 내년 4월의 세금신고일까지 계좌설립 및 예입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일찍 서두를수록 여러모로 유리하다.
문의: (201) 723-4438
박준철 <재정 컨설턴트·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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