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년 전 경찰에 연행된 200여명, 시애틀시 상대로
수정헌법 4조 위배 이유…합의금 6백만 달러 예상
지난 1999년 12월 1일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벌어진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 반대해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던 200여 시위자들이 시애틀 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민이 경찰의 부당한 수색, 체포 및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도록 규정한 연방 수정헌법 제 4조를 시애틀 경찰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위가 벌어졌던 웨스트 레이크 쇼핑몰 광장에서 경찰이 연행 전 소개명령을 내리지 않은 채 위법행위에 대한 뚜렷한 증거 없이 자신들을 강제로 연행해 불법 감금했다고 덧붙였다.
폴 쉘 당시 시애틀 시장은 일부 시위대가 상점을 습격하는 등 격화조짐이 보이자 비상계엄령을 발동, 경찰국에 엄단을 지시했으며 경찰은 200여명을 체포했었다.
시애틀 연방지법의 마샤 페치맨 판사는 사전심리에서 “경찰이 연행 시위자들의 모든 체포기록을 상투적인 문장으로 일률적으로 복사한 것은 문제가 있다” 며 일단 소송을 제기한 시위대의 손을 들어줬다.
페치맨 판사는 당시 비디오 녹화자료를 판독한 결과 상당수 시위자들이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다는 경찰의 주장과 달리 인도에서도 멀찍이 떨어진 광장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판사는 또한, 체포된 시민이 시위 가담자인지, 단순한 구경꾼인지, 아니면 지역 상인인지를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이 정한 접근제한 구역에 있다는 이유로 한꺼번에 연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WTO 시위와 관련된 소송은 이미 12건 이상 접수돼 시 당국은 80여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집단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시애틀 시는 보험사가 지급할 100만 달러를 제외한 500만 달러를 시위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시위자들은 시애틀 시의 불법적인 진압은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를 보장한 미 수정헌법 제 1조를 무시한 중대한 사건이며 결과적으로 WTO 결의가 민의와는 반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한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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