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학부모 단체 워싱턴 주정부 상대 소송 제기
“헌법상 최고 의무인 공교육 홀대했다” 주장
학부모·교사·교육구·지역사회 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교육단체가 그동안 당국이 공립교육을 너무 소홀히 해왔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워싱턴 학교의 우수성을 위한 네크웍’은 킹 카운티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한 소장에서 주정부가 교육을 주의 최고 의무로 명시한 헌법상의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회원인 시애틀 도시연맹(SUL)의 제임스 켈리 회장은 이는 결코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며“주 헌법에 교육은 주의 최고의무(the paramount duty)라고 분명히 명시돼있다”고 강조했다.
켈리 회장은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와도 이에 관해 협의한바 있다고 밝히고 “주지사의 교육 예산안이나 이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지지하고 있지만 소송을 그대로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테리 버그슨 주 교육감은 아직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며 소송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지만 그레고어 주지사가 교육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돼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주정부는 판매세, 사업세, 재산세 등을 바탕으로 총 1백만명의 초중고교생을 포용하는 K-12교육 예산의 84.3%를 커버하고 있으며 나머지 15.7%는 해당 교육구의 특별 징세와 연방정부 지원금 등으로 충당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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