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관련법안 상정, 편집권과 함께 책임도 지워
작년 에버렛 고교 사건이 계기…교사가 검토만 하게
학생들이 만드는 학교신문에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돼 관심을 모으고있다.
데이브 업더그로브 주 하원의원(민주·디모인스)이 상정한 관련법안은 지도교사가 학생들이 발행하는 출판물을 검토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교지내용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는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업더그로브 의원은 학생들이 기사작성, 편집, 출판 등에 대한 권한을 갖는 동시에 교지의 내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이 법안내용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에버렛고등학교에서 교장의 내용검열 없이는 교지 ‘코닥’을 발행할 수 없다는 학교측의 요구에 편집학생들이 반발, 두 명의 학생이 손을 뒤로해 수갑을 차고 입에는 테입을 두른 모습을 신문에 게재했었다.
교지 공동편집장인 클레어 루엔버그와 사라 에클스톤은 재작년 10월 교지의 제호를 통해 “본 신문은 학생들의 토론장으로 학교측의 사전검열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한바있어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은 것으로 믿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중에 학교측이 교지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학교측은 편집내용이 문제가 되자 그 달의 교지발행을 중단시키고 수정 편집한 내용을 다음 달 호에 발행한바있다.
이에 반발한 공동편집장들이 학교당국에 대한 항의표시로 백지에 가까운 이러한 신문을 독자적으로 발행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학교당국이 학생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아이오와·콜로라도 등 일부 주에서는 업더그로브의원의 법안과 같이 학생들에게 교지발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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