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프라이즈 존 경계선
리테일·제조업 등
세금 감면·환불
향후 15년간 혜택
LA한인타운과 인근지역이 최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의해 새로운 ‘엔터프라이즈 존’(Enterprise Zone)으로 설정돼 한인사회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주정부가 기업과 자본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지정하는 엔터프라이즈 존에 LA한인타운이 설정됨에 따라 이 지역에 위치한 소매업과 제조업을 포함한 수천개의 한인 업체들도 상당한 액수의 세금감면 및 세금환불 혜택을 받게 됐다.
엔터프라이즈 존은 15년간 존속한다. 추가로 기한을 5년 연장할 수 있어 최고 20년간 엔터프라이즈 존으로 지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혜택은 수혜자격이 있다고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40년간 엔터프라이즈 존과 관련된 기업의 세금 환불을 지원하고 있는 ‘캐피털 크레딧 카운슬링’사의 아이랴 버샤스키 디렉터는 “이번에 지정된 ‘할리웃/센트럴 LA 엔터프라이즈 존’과 기존의 다운타운 엔터프라이즈 존의 최대 수혜자는 한인 비즈니스”라며 “직원 한명 채용시 지급하는 월급의 3만2,000달러까지 환불받을 수 있고 장비구입 판매세도 환불받을 수 있는 등 평균 환불액수는 4,000달러가 넘고 수십만달러를 넘게 환불받는 사업체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리 내야하는 수수료도 없고 환불을 받을 경우만 수수료를 내면 된다”며 “사업체의 공인회계사(CPA)와 함께 협력하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을 달라”고 말했다.
엔터프라이즈 존의 혜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엔터프라이즈 존 궁금증 일문일답
-할리웃/센트럴 LA 엔터프라이즈 존의 경계선은.
▲ LA한인타운 중심지인 버몬트, 웨스턴, 베벌리, 올림픽이 모두 포함됐다. <지도참조>
-비즈니스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은 무엇인가.
▲가장 큰 혜택은 신규 직원 채용시 일인당 최고 3만2,000달러까지 환불 받을 수 있는‘채용 세금 크레딧’(Hiring Tax Credit)이다. 직원 급여의 50%까지 되돌려 받을수 있다. 예로 연봉이 3만달러라면 50%인 1만5,000달러의 세금 납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도 파격적이다. 기업이나 대표의 납부소득(taxable income)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주정부에 내야하는 실제 세금액수에서 감면, 환불받는 것이다. 주정부에 내야하는 세금이 3만달러이고 환불 액수도 3만달러라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100% 탕감된다. 종업원 세금 혜택은 첫 해는 50%로 시작, 매년 10%가 감소해서 5년동안 혜택이 가능하다.
-장비 구입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는데.
▲장비 구입시 내는 판매세를 환불받을 수 있다. 8.25% 판매세 기준으로 10만달러 장비를 구입했다면 8,250달러를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이미 엔터프라이즈 존으로 지정된 LA다운타운의 경우 한인 봉제·의류 업체가 지금 신청을 해도 지난 4년간 지급했던 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받는 액수가 기업이 지불하는 세금을 모두 탕감하고도 남을 경우 기업 대표가 내야하는 개인 세금에서 추가로 탕감받을 수 있다.
(626)356-3013, CapitalCreditsConsulting.com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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