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너무 높아” 발의안 상정
LA국제공항 인근 호텔들에게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보다 월등히 높은 생활임금(living wage) 지불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LA시 조례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LA상공회의소 등 조례에 반대하는 재계가 중심이 돼 결성한 단체‘Save LA Jobs Committee’는 오는 5월 주민발의한 상정에 필요한 5만명의 두배가 넘는 10만명의 주민 서명을 지난해까지 확보, 시정부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LA시의회는 오는 2월1일까지 이 조례를 주민발의안에 상정하든지 아니면 시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폐지해야하는 결정을 내려야한다.
생활임금은 그동안 LA시에 하청을 받는 특정 기업에만 일부 적용되고 있었으나 LA시의회는 이를 LA국제공항 인근 13개 호텔 종사자 3,000여명에게 확대하면서 재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시의회의 결정이 사기업의 임금을 강요하는 사실상 불법 조례이며 이 조례가 앞으로 시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시조례는 13개 호텔들이 주 최저임금인 시간당 7달러50센트 보다 높은 9달러39센트를 지급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10달러64센트를 지급해야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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