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인부 현장 부상
부동산 소유주 책임 없어
이번 칼럼에서는 건설 노동자가 현장에서 다쳤을 때 부동산 소유주와 건설회사, 또는 건설 하청업체 중 어느 측에 책임이 있는지 문제를 다뤄보기로 한다.
LA의 부동산 개발업자인 제임스 송씨는 자신이 소유한 땅에 상가를 건설하기 위해 버디스 건설과 계약을 맺었다. 버디스 건설은 일반 도급업체(general contracting company)이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공사를 직접 할수 없고 따라서 전기공사와 지붕공사, 페인팅, 기초공사 등을 위해 여러 하청업체들을 고용하였다.
버디스 건설은 이 상가의 지붕 공사를 하기 위해 진돌이 루핑과 하청 계약을 맺었다.
지붕 공사 기간 중 호세 메사라는 이름의 진돌이 루핑 소속 인부가 공사중이던 지붕이 갑자기 무너져내리는 사고의 희생자가 되었다.
이 사고로 메사씨는 30피트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져 팔과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메사씨는 위험한 작업 환경 및 적절한 안전 장비 미비를 이유로 땅 소유주인 송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메사의 고용주인 진돌이 루핑은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에서 송씨는 종업원 상해보험을 청구하는 것이 메사가 부상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송씨는 메사가 자신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며 메사의 고용주를 상대로 종업원 상해보험을 청구해야지 자신에게 소송을 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가상의 사례와 비슷한 법정 케이스에서는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에서 부상을 당할 경우에는 그 보상 방법으로 종업원 상해보험법(WCA)만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더욱이 송씨는 현장의 작업 환경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법원은 또 메사의 고용주인 진돌이 루핑이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도 여기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직장에서의 부상에 대한 유일한 보상 방법은 종업원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송씨는 보상책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13)637-5632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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