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과 투자금 구별해야
투자금은 투자약정 필요
<문> LA에 사는 박모씨는 최근 한국에 사는 학교동창 이모씨로부터 자신이 한국에서 진행하는 프랜차이즈사업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융통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씨는 반신반의하는 박씨를 한국에 데려가 진행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대리점 등을 보여주고 차용증서를 준비해 사업 수익 일부와 기타 담보제공 약속을 문서화해 보여줬다. 이에 박씨는 10만달러를 빌려줬는데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이를 갚지 않은 이씨는 돈을 갚을 수 없다고 돌변했고 박씨가 준 10만달러는 투자금이라며 사업이 망해 수익이 없으므로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정을 알아보니 이씨는 프랜차이즈 사업주가 아니라 그저 중간관리급이었고 약속한 수익금 지급이나 담보제공 약속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박씨는 빌려준 돈을 그냥 포기해야 하나.
<답> 이러한 사안을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차용금과 투자금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차용금은 말 그대로 일정 금액을 채무자에게 빌려준 것이고 변제기일이 지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비록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차용금의 용도를 특정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의 성패와 상관없이 채무자는 갚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투자금은 특정한 사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사업의 성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을 분담하는 사업 약정에 따른 투자 행위로서 사업이 실패한다면 약정대로 투자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투자금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정확한 내용과 성공에 따른 수익분배, 그리고 실패에 따른 손실분담의 약정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투자약정이 필요하며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아니라 투자자와 사업주의 관계인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당사자가 차용증서를 체결하였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패에 따른 수익분담 및 손실부담의 약정이 없는 점에서 이를 투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씨는 박씨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야 합니다. 박씨는 우선 민사적으로 이씨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한 후 차용금 반환소송을 해야 할 것이고 형사적으로는 이씨가 위 금원을 빌릴 당시 기망행위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지불능력 혹은 지불의사가 없었다고 보여져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통한 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