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컬럼에 논한 비자/매스터카드 가맹점에서 지켜야 할 금지조항들을 추가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비자와 매스터카드를 빚 대신 받을 수 없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의 카드나 가족, 친지, 직원의 카드를 사용해 현금을 융통해서도 안 된다. 물론 비자와 매스터카드를 받고 현금으로 바꿔서 내주는 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비자와 매스터카드의 가맹점 구좌는 판매한 물건 또는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위해 승인된 것이므로 순수한 대금 결제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비자와 매스터카드사는 일반 은행을 통해서만 ‘cash advance’라는 명목 하에 현금 인출을 허용하고 있으니 현금을 융통해야 할 경우에는 꼭 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음으로 한 번 승인이 거절된 신용카드는 받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거부’(decline) 또는 ‘취소’(cancelled)라는 문구가 단말기의 카드 용지에 인쇄되어 나오는데 이는 대게 카드에 잔고가 불충분하다는 뜻 내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해당 카드의 현재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번 승인이 거절된 카드는 받을 수 없고 손님에게 다른 지불수단을 요청해야 한다.
간혹 한번 승인이 거절된 카드를 액수를 줄여서 다시 결제를 시도하는 업소가 있다. 간혹 1,000달러라는 액수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한 카드를 액수를 줄여 500달러씩 두번 시도하면 승인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비자/매스터카드에서 ‘분할 거래’(split sale)라고 부르는 금지조항에 해당되며 결제 승인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카드발급 은행이 지급 거절을 할 수 있다. 즉 가맹점 측은 물건은 내주고 카드대금은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카드의 유효 기간이 지났거나 아직 유효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카드는 당연히 받을 수 없으므로 가맹점의 세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