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의원들, 커클랜드 일가 몰살범 사형구형 계기
전면조정 위해 내년 7월까지 집행 일체유예 방안도
킹 카운티의 놈 말렝 검사장이 커클랜드의 전 주방위군 가족 몰살범에게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힌 후 주의회 일각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크리스 스트로 하원의원(클린턴)은 DNA 증거나 자백, 혹은 확실한 방식으로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스트로 의원은 워싱턴주에서 사형제도의 가장 큰 효용가치는 형량협상에 쓸 수 있다는 것이며 이미 제도적으로는 사형집행을 못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애덤 클라인 상원의원(시애틀 D구역)은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면 사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는 정신 지체자(mentally retarded)들만 사형이 면제된다. 브렌단 윌리엄스 의원(올림피아 D구역)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세번째 법안은 사형집행에 대한 워싱턴주 태스크 포스를 구성, 이들의 연구가 완료되는 2008년 7월까지 모든 사형집행을 유예하자는 내용으로 2일 법률소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상하원 의원 14명으로 구성되는 법률소위에서 검토될 태스크 포스 법안은 사형집행에 앞서 피의자의 인종, 성별, 경제적 능력을 비롯,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1급 살인죄를 인정하는 지, 꼭 사형을 해야만 하는 범죄인지 여부, 재판과정에서의 소요 비용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팸 로치 상원의원(아번)은 사형집행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태스크 포스에 잔뜩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이 내릴 결론은 사형법 폐지가 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말랭 검사장이 2003년 형량협상을 통해 48명의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게리 리지웨이를 살려준 데 대해서도 비판을 해온 로치 의원은 사형제도가 적절한 것인가가 아니라 리지웨이가 왜 사형되지 않았는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소위 위원장인 애덤 클라인 상원의원(시애틀 D구역)은 많은 의원들이 사형제도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공정한 사형집행절차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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