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 카운티 지법, “재판 불가능한 정신질환자” 판정
맥주 300캔 마시는 동안 세 아기는 아무것도 안 먹여
어린 두 아들을 굶겨 죽여 살인혐의로 기소된 여인이 정신질환으로 법정에 설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 재판 없이 풀려나게 됐다.
킹 카운티 지방법원은 지난 2004년 11월 맥주를 며칠에 걸쳐 무려 300 캔이나 마시면서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먹이지 않아 생후 6주 및 16달 된 두 아들을 죽게 한 마리 로빈슨 여인이 정신분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 정상적인 재판이 힘들다며 그녀의 살인혐의를 일단 기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켄트의 한 아파트에서 3명의 아이가 라면과 생쌀로 연명한 끝에 이들 중 2명이 숨진 현장을 목격하고 만취한 로빈슨을 긴급 체포했다. 당시 2살이었던 큰아들은 할머니에게 맡겨졌다가 지금은 아버지 크리스토퍼 분이 맡고 있다.
체포 전부터 피해망상,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 로빈슨은 구치소 대신 정신병원으로 보내져 정신분석을 받아왔다. 로빈슨은 아이들이 죽지 않았고 비밀정보기관이 그들을 영국에 보내 현재는 캐나다에 있다며 비슷한 아이들의 주검으로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비밀수사요원들이 자신을 매일 감시하고 있으며 10가지 다른 목소리가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고 호소해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로빈슨의 변호사인 콜린 오코너는 그녀가 성폭행을 당한 14세에 술을 처음 접한 후 성폭행 기억을 잊기 위해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에도 로빈슨은 알코올 중독 재활치료 대기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자녀방치 규제법이 강화됐으며 주정부는 책임 소홀에 따른 피해보상금 200만 달러를 물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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