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배회말라’조례 승인
미션비에호 시의회
일용직 노동자 겨냥
미션비에호시가 샤핑몰 근처에서 일자리를 찾는 일용직 노동자 단속을 겨냥한 조례를 제정했다.
미션비에호 시의회는 5일 만장일치로‘배회 금지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상가 주변에 ‘배회 금지’(No Trespassing)라는 안내판이 부착된 곳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장시간 머무르는 구직자는 건물주가 신고할 경우 경찰에 체포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제로니모와 로스 알리소스 교차로 등 시내 곳곳에 일자리를 찾는 일용직 노동자가 몰려들어 방해가 된다는 주민과 사업주들의 지속적인 불만에 따라 취해졌다. 한 샤핑몰 건물주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모든 비즈니스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테넌트들도 우리 샤핑몰 입주를 꺼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미션비에호에 앞서 레이크포레스트시 지난해 10월 비슷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비션비에호 주민들은 레이크포레스트에서 단속을 실시한 이후, 일용직 노동자들이 비션비에호로 몰려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30일 이내에 시행에 들어간다.
개일 리비스 시장은 “레이크포레스트의 제도가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 시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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