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이사 나온 지 21일이 지났는데 집 주인으로부터 아직 디파짓한 금액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물었더니 디파짓한 금액 전부를 돌려 줄 수 있지만 지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당장은 지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를 믿어도 되는지요?
<답> 당신이 처한 상황은 민법 1950.5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테넌트가 집을 비운 지 21일 이내에 디파짓 금액 전액 혹은 일부를 돌려주거나 테넌트가 집을 망가뜨려 수리한 비용이 디파짓을 넘으면 나머지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 청구 금액이 125달러가 넘으면 집수리에 사용된 인보이스와 같은 서류를 반드시 동봉해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률상 집주인이 재정적 곤란으로 인해 테넌트의 디파짓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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