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끊었다가 날벼락
최근 한인업소 피해 잇달아
비즈니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화재 등 뜻하지 않은 재난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보는 한인업소들이 잇달아 발생해 이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불경기가 심화되면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싼 보험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보험 갱신을 하지 않았다가 무방비로 변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지난 주말만 해도 브롱스 킹스브리지 로드 선상의 대형 상가에 화재, 상가에 입주해 있던 한인 청과상이 전소,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는가 하면 한인 생선가게는 진화작업으로 인해 매장 내부가 재기 불능 상태로 심하게 파괴됐다.안타깝게도 이들 두 업소는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이번 불로 아예 생계수단을 잃을 지경에 처해 있는 상태다.
장기화되는 불경기로 매출이 떨어지면서 비용을 줄여 볼 요량으로 1-2년전부터 보험 갱신을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됐다는 게 업주들의 설명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반 업소에서 화재보험은 의무조항이 아니며 상해보험과 패키지 형식으로 가입하는 것이 대부분. 이에 따라 업소들이 화재보험 보상액을 최소한으로 하거나 아예 가입을 중지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설명이다.
보험재정협회의 관계자는 최근 한인 사업체 중에는 불황이 지속되면서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보험을 끊거나 싼 보험으로 갈아타는 곳이 많다“면서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액수를 떠나 자신의 비즈니스 성격에 맞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라고 조언했다.<김노열 기자>
<비즈니스 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나>
비즈니스 보험 ▶베이직(Basic), ▶브로드(Broad), ▶스페셜(Special) 등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눠진다. 베이직 보험을 들었을 때 업주들은 화재 뿐 아니라 폭풍(Windstorm), 자동차 사고 및 비행기 추락으로 인한 건물 손상, 기물파손, 폭동 등 총 12가지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홍수와 강도 범죄로 인한 현금 분실 등은 제외된다는 사실이다.
브로드와 스페셜 보험은 베이직보다 해당 재난이 조금 더 많지만 홍수와 현금 분실은 따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외에 ‘밥’(BOP: Business Owner Policy)이라는 보험도 있다. BOP 보험은 소상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업주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청과, 델리, 세탁 등등)와 규모에 따라 명시된 규정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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