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치 주민들 사이에 논란을 일으켰던 바닷가 인근 구시가지 주택 층수 3층 제한 조례가 폐기됐다.
실비치 시의회는 12일 회의에서 지난해 10월 자신들이 통과시켜 논란을 자초했던 층수제한 조례의 폐기안을 찬성 3, 반대 2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26일 층수제한 조례 폐기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의회가 4개월 만에 조례를 폐기한 이유는 주민들의 반대여론 때문. 층수제한 조례안에 반대하는 주민 1,900여명은 지난해 카운티 정부에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고, 카운티 정부는 주민투표를 통해 조례 시행 여부를 결정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스윙보터 역할을 한 레이 이바벤 시의원은 “이제 해당 조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층수제한 조례의 시행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정부는 이번 조례안의 폐지와 별도로 3월부터 해변과 인접한 구시가지 보존을 위해 층별 높이를 제한하는 새로운 고도제한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해변지역 보존을 위해 고도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고도제한은 재산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입장으로 양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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