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세탁 업주들이 화학용품 사용과 관련해 정부 당국에 제출하는 ‘라이트 투 노우’(Right-To-Know) 보고를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에 따르면 뉴욕시는 세탁소들이 1년간 사용한 화학약품 종류와 양, 저장 장소 등을 매년 뉴욕시 환경국(DEP)과 소방국에 서면으로 작성·제출해야 하는 ‘라이트 투 노우’ 보고서를 올해부터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해졌다.
특히 온라인 보고시에는 매년 보고할 때 마다 새롭게 작성할 필요 없이 전년과 비교해 변경된 부문만 수정해 보고하면 돼 이와 관련한 세탁업주들의 불이익은 물론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세탁업주들은 매년 환경청으로부터 ‘라이트 투 노우’ 보고서 책자를 배부 받아 매년 3월1일 전까지 제출해야 했으며 보고서 제출이 늦거나 하지 않을 경우 300달러 이상의 벌금조치 및 인스펙션의 대상이 돼 왔다.
온라인을 통해 보고하기 위해서는 시 환경국으로부터 각 업소를 받은 후 고유번호(Pass word)를 배부 받아 인터넷에 접속, 보고서를 작성하면 된다.라이트 투 노우 보고 마감 기한은 2월28일까지 이지만 온라인을 통해 보고하는 업주 경우 시 환경국으로부터 고유번호를 우선 받게되면 3월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드라이크리너스 협회는 이와관련 오는 22일 오후 8시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뉴욕신광교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라이트 투 노우 온라인 보고 요령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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