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집행 토론회’
GG 경찰국장 등 “연방정부가 책임질 일”
“이민자 타겟 단속·인종분류 안해” 밝혀
셰리프국과 GG 경찰국 최고 책임자가 지역 경찰의 이민자 단속에 반대했다.
13일 채프만대 법대가 주최한 ‘지역 경찰의 이민법 집행 토론회’에서 GG 경찰국 조셉 폴리사 국장과 OC 셰리프국 마이클 카로나 셰리프는 이민자 단속은 국토안보부의 의무이고, 국경에서 단속을 제대로 못한 연방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폴리사 국장은 “이민신분 확인을 위해 범죄자를 인종별로 분류하는 것은 각 인종별 화합을 해치게 될 나쁜 정책”이라며 “문제를 야기한 연방정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라고 말했다.
코로나 셰리프도 국경지역 불체자 단속에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연방정부의 실책이라고 폴리사 국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하지만 그는 “1990년대 이후 교도소의 불법이민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OC셰리프국은 지난해 12월 카운티 수퍼바이저의 승인을 받아 범법자의 이민신분을 조회하기 위해 14명의 경관을 훈련시킨 뒤 1월19일부터 해당 업무에 투입했다. 첫 10일 동안 셰리프국은 수감자 249명의 이민신분을 조사해, 이 중 158명의 불법 이민자를 적발했다.
폴리사 국장은 “GG 경찰국을 포함한 각 지역 경찰국의 당면과제는 이민자 단속이 아니라 인구 증가에 따른 경찰력 부족 현상의 해소”라고 말했다. GG 경찰국의 경우 인구 1,000명당 경관 숫자는 0.9명에 불과하다.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는 1만5,000명의 경관이 부족한 형편이다.
그는 부족한 경찰력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커뮤니티를 인종별로 분류하지 않고서는 적절한 이민신분 단속을 할 수 없다”며 인종별 분류로 인한 부작용을 경계했다. 이에 대해 카로나 셰리프는 “우리는 순찰을 하면서 불법이민자를 타겟으로 단속하지도 않고, 인종별로 분류하지도 않는다”며 “우리는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온 범죄자만 검색할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 지역 치안당국은 연방정부와의 자발적 계약을 통해 범죄자의 이민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OC 외에 LA,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 정부가 이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코스타메사시는 OC 내 자치 시 중에는 처음으로 지난해 12월4일부터 연방 이민국 요원을 풀타임으로 고용해 시 구치소에 수감된 범법자의 이민신분을 검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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