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무료 송금, 완전 무료는 아니네’
한국 명절인 설을 앞두고 한인 은행들이 일제히 송금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송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수수료 체계로 인해 일부 고객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지난주 한 한인 은행 지점을 통해 1,000달러의 설 송금을 한국의 친지에게 보낸 김모씨(웨스트LA 거주)는 한국에 돈이 975달러만 도착했다며 의아해했다. 알아보니 한국의 수신자에게 도착하는 과정에서 각각 15달러와 10달러씩 두 차례나 빠져나갔다는 것.
김씨는 “보낼 때 내는 수수료 17달러는 면제받았고 한국의 받는 은행에서 수수료를 떼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중간에 또 한번 수수료가 떨어질 줄은 몰랐다”며 “무료 송금이라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엄밀히 말하면 무료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같은 혼선이 발생하는 것은 송금 과정에서 거치는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계 수수료(relaying fee) 때문. 송금 중계 은행과 돈을 최종 받는 은행이 서로 다를 경우 중계 은행에서 부과되는 중계 수수료는 불가피하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한 은행 오퍼레이션 담당자는 “무료 송금이라는 것은 보낼 때 수수료를 면제해드린다는 뜻일 뿐 중계 은행이나 송금을 받는 은행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다만 중계 은행과 최종 돈을 받는 은행이 같을 경우 중계 수수료가 붙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계 수수료’발생땐 이중부과
예를 들어 송금 중계 은행이 외환은행인 경우 돈을 받는 사람의 은행 계좌가 외환은행이면 중간 수수료가 떨어지지 않지만 국민은행이나 농협 등과 같이 다른 금융기관일 경우 추가로 수수료가 빠져나간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인 은행들 가운데 한미은행과 윌셔은행 등은 외환은행과 송금 계약을 맺고 있으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한국계 현지법인 은행들의 경우는 한국내 같은 은행으로 송금할 때는 중간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여러 가지 다른 송금 경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객들이 송금하기 전에 이를 확인해 중간 은행과 돈을 받는 사람의 은행을 일치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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