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이 세법·노동법·소득법에 관해 개별상담을 받고 있다.
“개별 상담으로 해결책 얻었죠”
앙심품은 종업원 소송
거래대금 못받은 사례등
전문가 직접대화 큰 호응
“종업원이 돈을 훔쳐 해고시켰는데, 앙심을 품고 노동청에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발을 했어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동법에 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임스 조(풀러튼, 리커스토어 운영)씨는 OC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이흥재) 주최, 안병찬 회계법인 주관으로 지난 17일 2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한인교회에서 열린 ‘세무·노동법·소득세’ 세미나 및 개별 상담 행사에서 안영수 상담관(전 가주 노동청 수퍼바이저)에게 이같은 문제로 10여분 동안 상담을 받았다.
OC에 거주하는 송모씨는 비즈니스를 거래하다가 돈을 받지 못해 고민하다 헤럴드 정 변호사(전 연방 국세청 감사관)와 상의했다. 그는 “정 변호사가 대법원에 소송을 하라고 제안했는데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40대의 한 한인 여성(가정주부)은 살림하면서 평소 궁금했던 세법을 알고 싶어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녀는 “여기저기 세법 세미나에 참석해 왔는데 반지를 분실했을 경우의 세금공제 혜택 등을 비롯해 설명이 구체적이었다”며 “이같은 세미나를 자주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인들은 이와 같이 평소 궁금했던 세법·노동법과 은행융자에 대해 2시간여 동안 6명의 공인회계사들과 변호사, 중앙은행 융자팀, 전직 노동청 수퍼바이저에게 개별상담을 받았다. 중앙은행의 유재환 행장도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원래 세법 세미나에는 참석 인원이 적은데 이번에도 상당히 많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본보와 중앙은행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실질적으로 있었던 판례를 예를 들면서 절세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헤럴드 정 변호사는 IRS의 업무, 감사 준비, 실무 경험 등에 대해서 강의했다. 정 변호사는 “IRS에서 감사를 해도 상당수의 경우 별다른 문제없이 끝난다”며 “만일에 IRS의 감사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항소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인상공회의소와 안병찬 회계법인은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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