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이나 공공건물, 또 학교나 놀이터 근처에서 이미 흡연이 금지된 캘리포니아주에서 앞으로는 어린이가 탄 차안에서도 담배를 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NBC4 샌프란시스코가 2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가주 상원의원인 제니 오로페자는 18세 이하가 탑승한 차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100달러 벌금이 부과되는 법안(SB7)을 상정해놓은 상태다.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이다. 오로페자 의원의 웹사이트에 올려진 SB7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 중인 차안 흡연뿐 아니라 주차된 상태에서나 또는 사유 공간에서라도 담배를 필 수 없다. 이 법안은 그 외에도 캘리포니아주 운전자 핸드북에서 차안 흡연이 금지된 사실을 게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흡연자 권익단체 등은 정부가 개인의 기호식품 선택권과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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