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60달러 장거리 전화세 환급
신청 안해 놓치는 납세자 많다
세금서류에 항목 있으나 대부분 몰라
연방국세청(IRS)이 올해 가구당 30~60달러에 달하는 전화세 환급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올들어 지금까지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화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에 따르면 올들어 2월17일까지 전체 납세자의 28% 정도인 3,800만여명이 세금보고를 마친 가운데 이중 1,000만명 이상이 전화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IRS의 전화세 환급은 연방 정부가 지난해 8월 장거리 전화에 붙는 소비세를 더 이상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소비자들이 냈던 이 소비세를 올해 세금보고시 돌려주기로 했던 것.
IRS는 올해 세금보고 양식이 이 전화세 환급 신청 항목을 마련해놓았으나 많은 납세자들이 이를 알지 못해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전화세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절반가량이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혀 CPA 등 전문가들도 이를 누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화세 환급액은 소비자들이 실제 지불했던 소비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가족수에 따라 30달러에서 60달러까지 표준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차기민 공인회계사는 “올해 바뀐 세법 중에 납세자들이 잊지 말고 챙겨야할 것 중 하나가 전화세 환급”이라며 “현재 고객들의 세금보고시 전화세 환급이 자동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IRS는 2월 중순까지 총 870억달러의 세금 환급이 이뤄졌으며 평균 환급액은 2,733달러라고 밝혔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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