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보상금 제공 적극 홍보
연방 국세청(IRS)이 탈세한 사업주 등에 대해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제공키로 한 새로운 법안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법안은 사업주들의 탈세를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해 12월 입법화 됐으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부정직한 사람에 대해 더 많은 정보제공을 이끌어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IRS는 탈세하는 사업주에 대해 신빙성이 높은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는 제보자에게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IRS 산하에 새로 만들어진 탈세 고발 접수국의 스티븐 위트록 국장은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풍문이나 추측이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와 분석자료”라고 말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년의 경우, 탈세 사업주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제공,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169명이었으며 이들의 받은 총 보상금은 760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이들의 제보로 인해 추가로 거두어들인 세금 9,370만달러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제보자는 이자 등을 포함해 징수된 세금의 최고 30%를 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IRS는 오랫동안 세금사기 신고 핫라인(800-829-0433)을 운영해 왔다.
<황동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