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42인치, 가구 500만원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이삿짐에 대한 면세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올 4월부터 한국으로 들어가는 이사화물로 42인치 이하 컬러TV, 200만원 이하 고급융단, 개당 500만원 이하 고급가구 등은 관세가 면제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도 품목당 1개씩 면세를 받게 된다. 아울러 입국자가 이사물품에 담보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사후 관세 납부가 가능해져 통관 절차가 신속해질 전망이다.
한국의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한국의 현 관세법은 해외 이사화물의 경우 TV는 29인치가 넘으면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개정안은 42인치까지 면세 대상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이사화물로 49인치 TV 1대, 32인치 TV 1대를 들여오는 경우 1개 초과 면세 규칙이 적용되면서 두대 모두 관세가 면제된다. 이외에도 고급가구의 경우 개당 500만원 또는 세트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됐으며 실크 양탄자를 포함한 고급융단의 경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변경됐다.
통관절차도 신속화
개정안은 또 이사물품 통관시 담보제공이 없더라도 통관 후 관세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보편적으로 관세를 지불해야 이삿짐을 세관에서 찾아올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삿짐을 먼저 접수하고 세금은 차후에 지불해도 된다.
면세대상 이사화물은 입국 전 사용하던 물품으로 입국 후에도 계속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측은 “이번 개정안의 면세범위 확대는 경제수준의 향상 및 생활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문의 : 한국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02-2150-9311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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