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봉제·요식업체 상대로 다운타운 24개 한인업체 적발
총 45만달러 벌금 징계
올 초부터 인상된 종업원의 시간당 최저임금 지급 위반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정부의 집중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LA 다운타운은 물론 가주 전지역의 봉제업체와 요식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상당수의 한인업체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 소속으로 지난 2005년 발족된‘경제·고용단속반’(EEEC)은 지난 7~8일 양일간 LA 다운타운에서 32개의 한인 봉제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펼쳐 24개 업체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 총 45만4,600달러의 벌금징계를 내렸다.
가장 많은 위반사항은 종업원의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것이었으며 최저임금 미지급,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타임카드 및 종업원 임금지급에 대한 기록 보관소홀, 미성년자 고용 등도 포함됐다.
현금 지급에 대한 기록이 없을 경우 종업원 1인당 매 임금 지급기간마다 250달러씩 가산되어 벌금이 적용된다.
EEEC의 데이빗 도라메 국장은 “가주의 종업원들은 쾌적한 직장에서 합당한 임금을 지급 받으며 근무할 권리가 있다”며 “노동법을 위반하며 수익을 올리는 업주를 대상으로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LA다운타운을 비롯해 북가주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펼쳐졌다.
북가주의 경우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요식업계에 대한 단속이 지난 14~15일 펼쳐져 총 30개 식당에서 32개의 지적사항으로 20만2,750달러의 벌금징계가 나왔다. 이 중 한인업체의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EEEC는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업종별로 매주 단속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혀 관련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노동청의 딘 플라이어 공보관은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실시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주 업종별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봉제를 비롯한 요식, 건설, 의류, 세차장 등 종업원이 있는 업종은 모두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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